6일 정성호 장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요청

이강일 의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등 개정안 대표 발의

송기섭 진천군수 ‘친일재산귀속TF’ 꾸리며 개정 여론 확산돼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도 ‘친일재산 귀속하라’ 지시

이강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송기섭 진천군수가 ‘친일재산귀속TF’를 구성해 여론을 확산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강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송기섭 진천군수가 ‘친일재산귀속TF’를 구성해 여론을 확산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제공=법무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강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송기섭 진천군수가 ‘친일재산귀속TF’를 구성해 여론을 확산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친일재산귀속법」, △사기죄 법정형 상향「형법」개정,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특정강력범죄법」 개정, △서민다중피해 범죄수익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위한「부패재산몰수법」개정 △간첩죄 적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형법」 개정 △수용자자녀 지원「형집행법」개정 △스토킹피해자 등 보호「전자장치부착법」개정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도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일명 ‘이강일법’ 탄력받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국회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강일 국회의원이 지난 해 11월 대표 발의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안’(일명 ‘이강일 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해 11월 발의된 ‘이강일법’은 대통령직속기구였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는 업무를 전담했던 기구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다.

2010년 해산됐고,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사실상 멈췄다. 2010년 이후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재산은 단 한 건도 없다.

진천군이 쏘아올린 ‘친일재산국가귀속TF’, 법 개정 불지폈다.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지난 8월 19일 친일재산국가귀속TF를 출범시켜, 친일재산 발굴및 국가귀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지난 8월 19일 친일재산국가귀속TF를 출범시켜, 친일재산 발굴및 국가귀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이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일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다.

심지어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강일법’이 발의 됐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장담 할수 없는 상황.

지난 8월 11일정부기관 중 최초로 진천군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틀 뒤인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간담회 자리에서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작은 지자체에 불과한 진천군이 쏘아 올린 ‘친일재산 국가 귀속 운동’이 보훈부와 광복회, 이재명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친일재산국가귀속법 개정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여론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진천군 친일재산국가귀속 TF’는 송기섭 군수가 직접 단장을 맡았고,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또 국가귀속 조사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전담배치 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보훈단체도 대거 참여했다. 류윤걸 광복회충북도지부장을 비롯해 광복회 임원과 충북지역에서 친일재산국가귀속 활동을 진행한 충북참여자치시 시민연대 강태재 고문과 이선영 사무처장도 결합했다.

충북지역 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변호사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다. 이준식 전 관장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로 문재인 정부때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관장은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9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진천군 ‘친일재산국가귀속TF’ 다음주 법무부에 국가귀속 신청 예정

진천군 친앨재산 국가귀속 TF 회의장면 (사진=김남균 기자)
진천군 친앨재산 국가귀속 TF 회의장면 (사진=김남균 기자)

 

진천군 ‘친일재산국가귀속TF’가 활동한지 3개월 가량에 접어든 현재,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을 일정정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친일재산국가귀속TF’ 자문단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친일재산 내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해당 토지에 대해 법무부에 귀속신청을 요청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부부에 귀속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본보는 지난 해부터 ‘친일청산‧재산환수마적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일재산을 발굴하고, ‘친일재산국가귀속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150여건(공시지가 1500억원대)을 찾아냈다, 이중 민영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20여필지(공시자가 50여억원)에 대해 지난 해 법무부에 국가에 귀속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