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년 넘게 주물공으로 일하다 2006년 좌측 폐암을 진단받고 절제술 후 후유장해로 인해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23년 우측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좌측 폐암은 산재로 인정됐었는데, 우측 폐암도 산재가 될까요?
A. 2006년 발생한 좌측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면 20년 넘게 주물공으로 일하면서 취급한 ‘주물사’(용해된 금속을 부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형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모래)의 주성분인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 이산화규소, SiO2)’에 노출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주성분인 주물사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규폐증(진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고, 발암물질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잠복기와 유효기간은 발암물질과 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의 경우, 잠복기는 최소 10년 이상(40년 이상이 40%, 국내 승인 사례), 유효기간은 약 35년 이내(프랑스, 당연인정, 35년 초과 시 별도 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분진작업자에게 발생한 1차 폐암과 2차 폐암의 잠복기가 20년 이상이고 마지막 노출시점으로부터 각각 9년과 16년 뒤 폐암이 발생한 사안에서 1․2차 폐암을 모두 직업성 원발암(처음 생긴 암)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차 폐암(좌측)이 이미 산재로 인정되었고, 분진작업에서 벗어난 시점부터 2차 폐암(우측) 발생까지의 기간이 17년이므로, 잠복기와 유효기간(35년 이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폐암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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