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과 입주기업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던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이 충북도의 조치로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청주시가 이달 착공을 예고했지만,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로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도면 주민 509명과 현도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가 지난달 31일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이전 부지인 현도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면서 센터 건립 요건을 갖추게 됐다.
충북도는 사업 완료시점을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고, 관리기본계획상 시설 구분을 폐기물매립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로 변경했다. 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탁 중인 현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사업 반대 등을 이유로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지 않자 직권의제 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이 소송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주민들은 ‘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의 직권의제가 재량권 남용 또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것이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인용하면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청주시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이달 중 재활용선별센터 착공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립장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환경관리시설은 국비로 진행된다"며 "사업이 미뤄지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6년간 '소음·악취·진동에 대한 우려' '부지선정 과정의 불투명' 등의 이유로 철야 농성도 불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