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팀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일하는 부장, 차장, 과장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일하는 부장, 차장, 과장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체가 주식회사 등 법인이면 법인 자체, 개인사업자체면 대표자 개인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는 노동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노동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사․노무부서의 부장․과장, 임금 등 인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부장․과장, 다수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인사고과 등을 담당하는 상급부서 책임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제상 명칭만으로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을 취급할 권한이 있어서 직무상 의무․책임이 노동조합원의 의무․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등 이해충돌의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직급이나 직책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담당 업무가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조합활동과 충돌할 여지가 없다면 단지 인사․노무․예산․경리․경비․비서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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