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거짓 진술” 여부 수사 착수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 캡처.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 캡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달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 9월 10일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조에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는 계속해서 "곳곳에 전화해서 충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했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CCTV는 연결되지 않았고, 통화 내역은 2건 뿐이라는 게 확인됐다.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 재난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 지사의 위증은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안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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