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A씨, 지난 7월과 10월 법무부에 친일재산 국가귀속 진정
친일파 정한조가 후손에게 물려준 양주시 땅 1315㎡, 공시지가 4.6억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A씨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거물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퇴지를 국가에 귀속시켜달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7월 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정한조(鄭漢朝. 1835~1917)가 후손에게 증여한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정한조(1835~1917)는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강점기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 받은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고, 2008년 발표된 '친일인명사전'에도 공식 등재됐다.
A씨가 법무부에 국가귀속 신청을 한 토지는 총 4필지(1315㎡)로 공시지가는 2025년 기준 4억6147만원에 이른다. 현재 이 토지는 정한조의 아들 정천모((鄭天謨, 일본식 이름: 東川天謨히가시카와 덴보, 1895~1955)과 손자를 거쳐 증손자가 소유하고 있다.
정천조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아버지 정한조의 남작 작위를 습작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된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때 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국가귀속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또 다시 진정 “대통령 지시사항 따라라”
민원을 접수한 A씨는 지난 8월 11일 법무부 국가소송 담당자에게 진행사항을 물었다.
A씨가 제공한 당시 통화톡취록에 따르면 법무부 담당 공무원은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 줄 수도 없고, 알려 줄 의무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가 “국가귀속이 지연되면서 정한조 후손이 그 땅을 제 3자에게 팔아 넘기면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며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공무원은 “우리가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진행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접수했다.
2차 진정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일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지시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치를 강화하고, 미환수 자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미귀속 친일재산의 신속한 환수 및 행정조치 강화를 명시한 공적 발언으로, 국가의 역사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방침”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시민 107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도 첨부했다.
정한조(鄭漢朝. 1835~1917)는 누구?
□ 1835년 서울에서 출생
□ 1861년 문과급제
□ 1903년 평안남도 관찰사
□ 1904년 궁내부 특진관
□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음
□ 1911년 일본 정부로부터 은사공채 2만5000원을 받음
□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종 4위에 서위됨
□ 1917년 사망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이유
정한조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고 1917년 5월 28일 사망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했다.
이러한 수작(受爵)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1911년 1월 13일 일본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만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1일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그해 12월 7일에는 종4위에 서위됐다.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 18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천모((鄭天謨, 일본식 이름: 東川天謨히가시카와 덴보, 1895~1955)는 누구
□ 1895 출생 (정한조의 아들)
□ 1910 보성전문학교 졸업
□ 1915 일본정부로부터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음
□ 1915 일본정부로부터 종5위에 서위
□ 1917 조선귀족령에 의거 남작 정한조의 작위를 계승
□ 1922 일본정부로부터 정5위에 서위
□ 1928 일본정부로부터 다이쇼 대례기념장을 받음
□ 1934 조선신궁에서 거행된 원시제에 귀족대표로 참석
□ 1940 일본정부로부터 기원 2600년 축전기념장을 받음
□ 1943 조선총독부 도이사관
□ 1955 사망
정천모는 남작 정한조가 죽은 뒤 사후 입적됐다. 가계 상속과 함께 작위를 계승했다.
1915년 11월 11일 일본정부로부터 귀족사자로서 종5위에 서위됐다.
그는 1915년 11월 10일과 1928년 11월 16일에 각각 다이쇼 일왕과 쇼와 일왕의 즉위 대례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1940년 11월 10일에는 일본기원 2600년을 맞아 제정된 축전기념장을 받았다.
정천모는 1930년대 일본 왕실 및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제례에 귀족대표로 참가했다.
1929년부터 1943년까지 황해도 옹진군, 평산군, 경기도 시흥군, 고양군의 군속으로 임명돼 근무했다.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도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군속으로 근무하면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식량영단에서 활동했다.
1940년 일제가 황민화 정책으로 시행한 창씨개명 정책에 맞춰 히가사카와덴보(東川天謨)로 창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