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 위해선 정면 돌파 외 다른 선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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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55개 단체가 1회용컵 보증금제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22년 9월 23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후 1회용컵 사용률이 감소하기는커녕 과잉 포장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새로운 1회용 포장 방식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후퇴와 생산자의 책임 회피가 맞물려 생겨난 구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컵줍깅’을 진행한 결과, 1시간 동안 956개의 컵을 회수했다. 모은 컵은 이중·삼중컵 뿐 아니라 이른바 ‘캔시머’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캔시머는 캔 제품의 입구를 밀봉하여 내용물이 새는 것을 막는 포장 방법으로, 플라스틱 컵에 알루미늄 뚜껑을 씌운 1회용컵을 말한다. 이 제품은 혼합 재질을 사용하고 표면이 코팅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문제는 단순히 재활용 문제가 아니다. 길거리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회수 체계, 즉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함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컵을 소비하도록 하는 카페들과 현장에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편리하게 1회용품을 소비할 권리’를 확산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재편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와 정상적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항목 중 ‘1회용컵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이하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일회용 컵에 EPR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세(稅)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PR은 제품의 생산·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다시 수거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실제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하므로,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한 ‘면피적 대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 세계가 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금, 사후 처리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사전 억제에 있으며, 정면 돌파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실시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반발 등으로 지자체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