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저의 산재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재심의’한다고 합니다. 당초 심의에서 불공정한 심의가 염려되는 위원이 있어서 재심의를 앞두고 ‘기피신청’을 하고 싶은데 해당 위원의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성역인가요?
A.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기피신청제도가 허울뿐이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27조 1항의 재판청구권은 사법절차에의 접근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3헌가7 결정).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심판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공정한 재판, 심판, 심의ㆍ의결,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관, 재판관,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89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등에 관한 심사나 중재사건을 소관 사무로 다루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심문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해당 사건에 배정된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기피신청서’를 제공하면서 기피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서에는 기피사유와 함께 ‘대상위원’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리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해당 사건에 배정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기피신청서도 제공하지 않으며 기피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기피신청서에는 기피신청 ‘대상위원’을 적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허울뿐인 기피신청제도인 것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노동위원회 등에 적용되는 기피신청제도는 공정한 재판과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기피신청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성역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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