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외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비자 문제로 현지에서 구금됐습니다. 구금기간의 월급과 주휴수당ㆍ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그동안 회사 지시로 취업이 어려운 비자를 발급받아 해외출장을 보냈는데,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임금”은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노동자가 구금으로 인해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금 ‘사유’가 회사의 지시(취업이 어려운 비자로 해외출장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구금으로 인한 금전적ㆍ정신적 손해)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금기간의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ㆍ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율 산정 시, 구금 ‘사유’가 회사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구금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금기간에도 주휴수당ㆍ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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