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위 심의 방청객 수 단 3명으로 제한
유가족·생존자·시민, 피켓시위와 방청으로 청원경찰과 몸싸움
“말도 안되는 일…의견표명과 방청은 도민의 권리이자 자유”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지난 8일 충북도의회가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방청하려는 도민들의 참여도 제지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유가족·생존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1일 오전 오송참사 조형물 설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도의회를 찾았다. 방청과 함께 8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설소방위) 결정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가족·생존자 시민들은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도의회는 피켓시위 불허 입장을 밝혔고, 방청 또한 단 3명만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관계자들은 과도한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관계자 A씨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피켓시위와 방청은 도민들의 권리이다. 무슨 이유로 방청을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어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전 의장이었던 황영호 의장과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방청객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도정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나 피켓시위는 의사 표현의 하나다. 황 전 의장도 의견을 같이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 합의는 일방적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제공.

 

유가족·생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예결위 심의가 열리는 도의회의 복도에서 2시간가량 피켓시위를 진행하다 현재는 해산했다.

예결위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 심의는 이날 오후 4시경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공론화가 부족했다’, ‘단순한 조형물이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라’는 이유를 들며 충북도가 제출한 추모조형물 설치 비용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올린 안은 이미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충북도가 수 차례 만나 협의한 내용의 결과물이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9을 성명을 내고 “이번 추모조형물 설치 계획은 충청북도가 유가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며,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도청사 연못 정원으로 설치 위치를 정한 사안이다. 더 이상 논쟁이 불필요한 사안이었다”라며 “도의회의 예산삭감은 유가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또다시 상처를 덧입히는 처사이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의회가 지금까지 유가족과의 소통하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았으면서 ‘공론화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능과 무관심을 들어낸 자기 고백일 뿐”이라며,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예산의 즉각적인 복원 △사과 및 책임있는 태도로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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