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이하 자녀 둔 지방공무원 7~12일 휴가…“비정규직은 하루도 없다”
학비노조 충북지부, “정규직과 동일 적용한다더니 도교육청 말 바꿔”
충북교육청, “확답한 적 없어, 다른 법령·제도와 형평·균형 맞춰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충북교육청이 ‘자녀 양육 휴가’를 두고 교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녀 양육 휴가를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다른 단체협상 사안과 함께 현재 교섭 중인 내용으로 지금으로선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 양육 휴가는 지난해 이정범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다.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연 2일 특별휴가를 주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은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2일,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나이 제한 없이 연간 12일 휴가를 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이를 두고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육아 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녀 양육 휴가는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될 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

노조는 그동안 차별 해소를 주장하며, 수차례 윤건영 교육감 및 담당 부서와의 면담,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노조는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윤건영 교육감과 담당 부서 등 충북교육청과 수 차례 면담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양섭 충북도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3376명의 서명지를 충북교육청에 전달했지만, 윤건영 교육감은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앞서 “도교육청이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해 준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에는 그 입장을 바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단 하루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윤건영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육아 차별 해소에 책임지고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헸다.

학비노조 충북지부 이상덕 부지부장은 “(도교육청은)지난번 이야기했을 때는 준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바꿔서 (교육공무직에게)자녀 양육 휴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한다”며 “교섭 중이니라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단협 체결의 핵심은 출산 육아 휴가가 포인트다. 교육청에서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며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사실상 단협 체결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녀 양육 휴가 불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것.

도교육청 노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의견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안을 노조와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이라며 “된다 또는 안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들에게는 정규직들에게 없는 법령과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 휴가 등이다”라며 “다른 법령과 제도가 있다 보니 형평성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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