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중 최초…고인된 13명도 순직 인정 전망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출발점”

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10여 년간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가 국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육공무직 중 최초다.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고 이영미 씨의 순직 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이영미 씨는 2009년 충북 음성지역 모 초등학교에 조리실무사로 입사했다. 2021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22년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휴직 상태 요양 중 사망했다. 유족 및 노조는 올 1월 음성교육지원청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2일 순직 인정서를 받은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노동자는 14명이다. 이번 고 이영미 씨의 순직 인정으로 이미 사망한 13명의 고인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열세 분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을 얻고 사망하셨음에도 국가가 순직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일터에서 병을 얻고 목숨마저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며 순직 인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순직을 인정받는 일은 전례도 없었고, 절차도 복잡해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뜻을 함께 한 조합원들과 연대 단위의 성원, 충북교육청, 인사혁신처의 노력이 모여서 전국 최초 학교급식 노동자의 순직 인정으로 결론 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이제는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예방 중심의 구조적 대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정승희 급식조리분과장은 “현장 인력 기준 정비 작업환경 개선 결원 대책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순직 인정을 계기로, 현실적인 안전대책과 결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지키는 분들이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유가족이 뒤늦은 인정과 싸움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도를 원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메시지를 대독한 정승희 분과장은 “이제야 고인의 삶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작은 위로를 얻었다”면서도, ‘왜 살아 계실 때 국가는 그 고통을 함께하지 못했습니까’, ‘왜 돌아가신 뒤에도 유가족이 나서 싸워야 했습니까’라는 유가족의 아쉬움을 전했다.
또 정 분과장은 ‘오늘 이 자리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예우이자, 모든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가족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순직 인정은 고인의 병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헌신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가가 확인해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조리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도교육청 화합관 앞에 추모관을 운영하는 등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교육공동체 추모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