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4대악' 근절 선포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반드시 없애야”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4대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일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을 건설 현장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망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설 현장 불법의 근원은 모두 ‘4대 악’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말로만 그치는 대책발표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을 기점으로 건설 현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건설 현장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도 이날 오전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지난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를 언급했다.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이 사고는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꼽힌다. 당시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1평당 28만 원이던 해체공사비는 4만 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더 심한 노동강도와 더 많은 노동량, 노동시간을 더 적은 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며 건설 현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며 “공사비가 온전하게 집행되지 않아 부실시공과 그에 따른 공사품질의 저하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고용과 상습체불에 대해서도 노조는 “윤석열 취임 전 평균 50.3건이었던 건설업 월평균 고용 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취임 후 21.9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건설 현장은 이미 불법 고용이 일반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임단협 투쟁 승리와 전국 현장에 4대악 근절을 위한 선전 활동, 총파업 투쟁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