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허한 말잔치’ 표현은 왜곡…모니터링 지속했다”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 제공.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 제공.

 

지난 4월 28일 청주 A고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충북교육청이 반박에 재반박을 주고 받는 등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25일~26일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교육청이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환경실무사)를 대하는 대책은 공허한 말잔치일 뿐 실제적인 지원과 대책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피해자(환경실무사)에게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더니 간병비도 피해자 본인이 부담했고, 도교육청의 유일한 지원인 심리상담 또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것.

또한 “민형사상 법률지원도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하고 있다”며 “지금 윤건영 교육감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죄없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을 위해 윤건영 교육감이 책임지고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충북교육청은 26일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설명자료에서 도교육청은 “(피해자)배우자,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학비노조 충북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윤 교육감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2회 방문했고,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4회 방문했으며 피해자 건강 상태와 치료상황을 확인했고 가족에게 지원방안을 안내했으며 이후에도 20여 회 통화와 면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건 당일부터 피해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가능한 내용과 절차 안내,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조가 주장한 ‘공허한 말잔치’라는 지적은 왜곡된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마음건강 119는 무료이지만 상담의 질이 켤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간병 급여가 가능하며 간병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일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재와 병가신청을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은 재해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재해자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학교 행정실에서는 피해자의 산재 신청 및 병가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학비노조가 도교육청 설명자료에 대해, “대책은 없고 지엽적이고 엉뚱한 답변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물타기”라고 표현하며, 공개 답변과 윤 교육감과의 면담, 피해자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질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안내한 내용 △관련부서 협의 일자와 결과 공개 △토닥토닥 마음건강 상담실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안전강화 대책 중 교육공무직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며 “오늘 중 노조 및 피해자에게 연락해 직접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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