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당도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또한, 최저임금이 안 될 정도로 업무량이 줄거나 1주간 개근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도급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6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2항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도급 금액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산정방법’이 동일합니다.
가령, 1일 8시간 동안 1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1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당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자격수당 등 약정수당 없이 오로지 도금 금액만 지급한다고 가정), 8시간 동안 1,000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도급 금액은 100,000원(=100원×1,000개)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원을 8시간으로 나눈 12,500원입니다. 산정방법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도 12,500원이므로, 2025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10,03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늘어서 10시간 동안 1,250개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은 125,000원(=100원×1,250개)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은 125,000원을 10시간으로 나눈 12,500원입니다. 이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12,500원(=12,500원×2시간×50%)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노동자는 책임 없는 사유(주문량 감소, 원자재 공급 차질, 그 밖에 회사 내부 사정 등)로 인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임금(도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7조에서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일정액’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서도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4조에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노동자를 보보하기 위한 ‘일정액’이나 ‘최저임금액’에 관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보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정한 바가 없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정한 경우(예 : 휴업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만 지급)에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도급노동자의 주휴일(주휴수당)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도급노동자에게 주휴일(주휴수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