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결렬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쟁의행위가 아닌 형태의 단체행동도 금지되는지?
A.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지고(33조 2항),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3조 3항).
이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함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이 설립함 노동조합 및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성능검사ㆍ열처리ㆍ도장ㆍ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주요방위산업체의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업무종사자로만 조직된 노동조합에 한함)일지라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쌍방(단, 주요방위산업체의 경우 단체협약에 일방중재 조항을 둔 경우에는 일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일방이 거부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함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직장폐쇄 등 주요방위산업체 사용자의 쟁의행위도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 농성이나 구호, 머리띠 착용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단체행동은 법률이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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