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은 19일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군수는 2021년과 2022년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을 운영하던 위탁업체 A사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6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해 무자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만으로 자격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이 정한 최장 허가기간인 10년을 넘어 15년 동안 사용을 허가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같은 사실은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은군이 산림레포츠 시설을 특정 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위탁했고, 사용료 감면도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 전 군수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법적 요건이 무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1년 반의 수사를 거쳐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충북인뉴스는 당시에도 연속 보도를 통해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과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조명했다.
사업 예산이 당초 97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늘어난 과정, 입찰 자격 논란, 운영 위탁 과정에서의 편법, 심지어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압적 지시 의혹까지 보도했다.
또 레포츠 시설 운영과 무관하게 버스업체에 18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일부만 공소사실에 반영됐다.
쟁점은 감면 적법성과 입찰 공정성
재판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A사의 사용료 감면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해당 업체는 설립 첫해로 전년 매출이 없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사원 지적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이뤄졌다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둘째는 입찰과 허가의 공정성이다. 무자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고, 허가 기간까지 15년으로 늘어난 과정이 정당했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상혁 전 군수는 감사원 조사 단계에서 일부 지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혐의를 부인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