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제17전투비행단(청주비행장 K‑59) 및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K‑60) 인근 주민 1만8565명에게 총 46억 원의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월 보상액은 ▲1종(95 WECPNL 이상) 최대 6만 원 ▲2종(90 이상 ~ 95 미만) 4만5,000원 ▲3종(80 이상 ~ 90 미만) 3만 원이다. 다만, 거주 기간·전입 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해 30~100% 감액될 수 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하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2019년「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0년 처음 지급됐다.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2동 일부이며, 성무비행장 영향권은 남일면과 청주시 장암동 일부다.
인근 주민은 국방부 ‘군소음보상포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거주민 1만 7755명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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