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해 조사위원회 부활시켜야”
이강일 국회의원 법률개정안 발의됐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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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재산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1500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강력한 입법 의지”라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 진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환수 작업은 사실상 멈춰섰다”며 “그 후 친일재산 환수의 최전선에 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 도심 1천8백㎡의 땅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시민 2만여 명의 탄원서를 받으며 싸웠고, 결국 그 땅을 지켜냈다”며 “상당산성 인근 민영휘 일가의 토지를 찾아낸 것은 한 시민 언론인의 6년간의 집요한 발품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시민단체와 개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친일재산을 친일파 후손에게 다시 빼앗겼거나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은폐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일재산귀속법은 2005년 12월 26일 제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선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그 후손에게 상속된 것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해.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9,645㎡(공시지가 2010년 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친앨재산조사위원회는 법 제정당시 활동기한을 4년으로 제한했다. 단 1회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0년 이명박정부는 제1기 활동이 종료되자 활동이 연장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 활동은 자동 종료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 활동이 종료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사실상 중단됐다.
친일재산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사실상 친일재산을 신규로 발굴하는 작업을 중단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환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진행하기 위해선 종료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제16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가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일(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해 11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법사위 심의 등 절차를 밟지 못하고, 여전히 국회 캐비넷에 담겨져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