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죽현산업단지 확장 공사…인근 주민들 불안감 증폭
환경영향평가 결과, 초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사측, “환경영향평가와 회사는 전혀 무관…창고 확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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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산업단지 확장과 관련,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도 초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죽현산단을 확장했을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혜원면 죽현리 일대에 위치한 죽현산업단지에는 현재 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제약업체 B 사와 음료 및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S사다. 이번 확장공사를 하는 업체는 S사다.
이 회사는 확장 공사 목적에 대해 '생산량 증가 및 제품생산의 다양화로 인하여 생산설비 증설에 따라 산업단지를 확장함으로써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물류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S사는 제조시설이 아닌 생산제품을 저장하고 분류하는 물류창고로 활용할 것이라서 주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그러나 지난해와 올 초 이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죽현산단 일대는 이미 초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확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에 따르면, 산단 주변 25곳 중 14곳의 초미세먼지 연간 농도가 기준치 대비 초과했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연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35㎍/㎥ 이하다. 그러나 산단 일대 14곳에서 초미세먼지 연간 농도가 15~16.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도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에서 ‘발암위해도’는 원칙적으로 10‐⁶을 기준으로 한다. 즉 백만명 당 1명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10‐⁶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10‐⁵ 기준을 적용한다. 10만 명 당 1명이 암에 걸리는 수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25곳 모두 발암위해도가 10만 명 당 3.87명~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강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 A씨는 “지금도 이렇게 공기가 안 좋고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더 확장한다니 불안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마을 이장들은 산업단지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알리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 내용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는 “초미세먼지나 발암물질이 S사 때문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선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 전수조사 등 정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산단을 확장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는 “현재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지금 있는 산업단지 위해도가 낮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충 녹지 등을 설치해서 주민 건강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이 왜 높은지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사 측은 초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은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사의 C씨는 “환경영향평가는 공장 주변을 하는 것이고 공장 자체에서는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공정 자체가 없다”며 “확장 공사는 생산 설비 증가가 아니라 보관창고 확대다.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료를 만드는 공장이고 플라스틱 성형이 아니라 열변형을 해서 병을 만들고 음료를 주입하는 업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S사가 진천군에 제출한 자료에는 확장하는 곳의 주요 생산물이 ‘플라스틱 성형 용기’라고 씌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