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군수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고리 끊겠다”

광복회충북지부와 친일재산 조사 TF 구성.

내년 3월 1일 법무부에 국가 귀속 신청예정

류윤걸 광복회충북지부장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너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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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사진=진천군 제공)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사진=진천군 제공)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자치단체가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진천군이 최초 사례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전화통화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의(독립운동)는 가난이 되어 대물림되고 불의(친일반민족 행위)는 부가 되어 3대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11일 송 군수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복회충북도지부 류윤걸 회장과 이상설기념사업회(이사장 장주식) 관계자가 함게 했다.

송 군수는 먼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송 군수는 “광복회 충북지부와 친일 재산 찾기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친일 재산을 찾아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관내 모든 토지(171,075필지)를 전수 조사해 친일 자손 토지를 대상으로 상속의 적정 여부를 2026년 2월까지 검토 후 3.1절을 기념해 자료를 공개하고 법무부로 제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섭 군수는 ‘친일재산국가귀속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구성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까지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11,139,645㎡), 2,106억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1차로 종료되고 소관 업무가 법무부로 2010년 10월 이관된 후 환수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강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천군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친일청산 계속해 강조

진천군의 이런 행보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후손이 재벌이 되고,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지사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실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곧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친일잔재 청산은 헌법적 가치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친일청산 문제를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멈춰 선 친일재산 국가귀속 작업, 2010년 이후 0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는 2005년 ‘친일재산국가귀속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승만 정권은 1951년 이 법을 없앴다.

광복 60년이 지나서야 친일재산 환수가 시작된 셈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선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그 후손에게 상속된 것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활동기한은 5년으로 제한됐고, 1회 더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제1기 활동이 종료되자 활동이 연장하지 않아 조사위원회 활동은 자동 종료됐다.

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해.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9,645㎡(공시지가 2010년 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 활동이 종료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친일재산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사실상 친일재산을 신규로 발굴하는 작업을 중단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환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진천군 친일재산 조사 TF 실효성 있을까?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17만여 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접근할수 있는 상태다.

친천군 관계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것이 국가귀속 소유 토지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전문가들의 조력과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복회충북도지부가 함께 TF에 참여하기로 했다. 류윤걸 광복회충북도지부장은 “그동안 우리 광복회는 계속해서 친일재산 귀속법 개정과 친일재산 환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진천군이 최초로 나선다고 해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친일재산 전수조사에 나서는 진천군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맺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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