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내면 소재 밀키트업체 '육거리○○○' 상표 등록 후 다른 품목 상표등록도

육거리시장. 충북인뉴스 DB.
육거리시장. 충북인뉴스 DB.

충북도의회가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 명칭인 ‘육거리’를 특정 민간업체가 상표로 등록한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전통시장의 공공성과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상인과 지자체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이라며 “해당 업체의 충북 온라인 쇼핑몰 퇴점 조치 및 각종 도 지원 사업 배제를 도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경위는 “육거리 시장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청주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며 “상표권 선점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A업체가 과거 충북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지원의 중단을 시사했다.

논란은 청주의 한 밀키트 업체인 A사가 자사 제품에 ‘육거리’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고, 추가 상표까지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계획해 왔던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A사 허락없이는 '육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쳇말로 '앙꼬없는 찐빵' 신세가 된 것이다.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하반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한 상인은 "A사 대표를 찾아가서 '함께 사용하자'고 설득도 해보고, 애원도 해봤다"며 "돌아온 제안은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 제시 뿐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논란이 되자 A사 측은 의도적인 행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A사 관계자는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의 상표 등록일 뿐, 육거리 명칭 자체를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식품위생법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표 공존 동의서’를 제안했지만, 상인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A사가 말한 상표 공존 동의서에 대해 육거리상인은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A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수억원을 A사에 지불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와 시민사회단체 ‘공정한 세상’은 지난달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거리’ 명칭은 수십 년간 청주시민과 상인, 지자체가 함께 키워온 공공재적 자산”이라며 “어느 한 기업이 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육거리종합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은 출처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상표법에 따라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