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 일정 명시, 가맹점 본부 책임성 명문화 등 제안
“자원순환 사회 위해 책임 있는 입법, 정책 결정 필요”

청주충북환경련을 비롯해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다시 커피전문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5일 전국 49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151곳, 시민 1233명이 이름을 올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서 발표 배경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당시 전국 시행이 목표였으나, 환경부는 2024년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방향을 수정해 실질적으로는 제도 포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안서에서 밝힌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실제 확대가 어렵고 지역별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28년까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2030년까지 전국 시행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농촌지역 등은 제외라고 명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가맹점 본부의 책임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일회용컵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 본부를 통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선도 지역 지원 근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부 지역에서만 장기간 시범사업을 할 경우 운영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실질적 제도 확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