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계, 국힘에 노조법2·3조, 방송3법 통과 촉구
“국힘·ECCK·암참 주장은 억지, 추악한 욕심일 뿐”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노동계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로막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낳은 소중한 결실임에도 국힘은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경총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등은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ECCK, 암참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국힘과 ECCK, 암참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쟁의행위 대상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어,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와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정략적인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