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충주·음성서 30대·50대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계, 신속한 조사·중처법 따른 엄중 처벌 촉구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충북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신속한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및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충주 산업단지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5m 연료탱크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추락사인지, 유독가스 중독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음성의 한 조립식 주택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적인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노동안전 관련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사망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며 “노동부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노동부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누구를 조사했는지, 노동자 참여가 있었는지, 시정 지시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유관 기업 및 지역 내 전지업체 노동안전 관련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자치단체에 산업안전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조사 과정이 길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을 만들고 싶다면, 엄중한 처벌과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B씨가 사망한 29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