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노사협의회가 사업장별로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기준과, 노동자 및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성립 또는 소멸될 경우에 기존 노동자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과반수 노조의 판단기준은 노사협의회 설치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노사협의희(이하 ‘전사노사협의회’) 설치단위인 사업 전체(본사 겸 1공장, 2공장)의 노동자와 조합원 수는 1,000명과 700명이고, ‘2공장 노사협의회’는 200명과 50명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은 전사노사협의회 설치단위에 있어서는 과반수 노조이므로 전사노사협의회의 노동자위원은 노조위원장과 그 노조가 위촉한 노동자이지만, 2공장 노사협의회 설치단위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50명)가 노동자 수(200명)의 과반에 미달하므로 2공장 노사협의회의 노동자위원은 노조가 위촉할 수 없고 2공장 노동자들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반수 노조 여부 판단을 위한 “노동자 수” 산정기준은 노사협의회 설치단위(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노동자’ 수를 말하고, “과반수”는 그 노동자 수의 1/2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노사협의회 설치단위(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되어 있는 과반수 노조가 ‘기업별 노조’라면 노조위원장과 노조가 위촉한 설치단위 소속 노동자가, ‘산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라면 지부장 또는 지회장과 지부 또는 지회가 위촉한 설치단위 소속 노동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노동자위원은 그 임기(3년) 도중에 노동자 및 조합원 수 변동으로 인해 과반수 노조의 지위가 상실돼도 기존 노동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됩니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인데, 고용노동부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노동자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중에 과반수 노조가 새로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도 보장되며, 과반수 노조가 기존 노동자위원을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단, 기존 노동자위원이 임기 도중 궐위(사임, 퇴사 등)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과반수 노조가 새 위원 위촉은 가능).

반대의 경우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 ‘위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촉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과반수 노조가 기존 노동자위원을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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