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위 "입주 계약 시 20% 할인 약속 이행은 커녕 분양제시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대성건설 "20% 할인 약속 안했다" 부인했지만 상담사 문자 등 증거·증언 이어져
이강일 의원, 공정위에 대성건설 '허위과장 분양' 등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촉구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대성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오옥균 기자.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대성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오옥균 기자.

지난 6월 30일 자로 5년 임대기간이 종료된 동남지구 대성베르힐(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성건설의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성건설(2단지)과 디에스건설(1단지)이 2019년 완공·입주한 1507세대 대성베르힐은 민간임대아파트로 5년 임대 후 분양을 받거나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 최장 7년까지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5년 만기를 앞둔 지난 2월, 분양사업을 맡고 있는 대성건설은 84m² 기준 4억 6000만원 선(층별·타입별 상이)을 제시했지만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입주민들의 주장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4억 6000만원이란 분양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특히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 상담사들이 입주민에게 우선 계약권과 20% 할인된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당시 동남 대성베르힐 모집 상담사들이 보낸 문자에는 한결같이 20% 할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동남 대성베르힐 모집 상담사들이 보낸 문자에는 한결같이 20% 할인 조항이 명시돼 있다.

동남대성베르힐 분양대책위가 수집한 당시 상담사들이 보낸 광고 문자에는 '5년 또는 8년 살아보고 분양전환(20% 할인)'이란 문구가 적시돼 있다. 10여명의 상담사가 보낸 홍보문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서 상담 받을 때도 상담사들이 남들보다 20% 싸게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저렴하게 내집 장만을 하라"고 권유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성건설 관계자는 "20% 할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우리가 사기꾼과 이야기한 거냐? 모두 견본주택에서 대성베르힐 로고가 찍힌 명함을 받고 공식적으로 분양 업무를 받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다. 대성건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대성건설은 지난 4월 2차안으로 기존 제시된 가격에서 2000만원 할인된 분양가를 제시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성건설 분양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민간임대아파트다. 분양가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책정한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분양대책위가 요구하는 할인 약속 이행과 분양가 산정 기준 공개 요구에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한 입주민은 "무조건 싸게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 주변 시세도 그렇고 분양가격이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납득을 하던 할 것 아니냐"며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돼야 그 금액에서 20%가 할인되는 것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폭발했다. 입주자의 절반이 넘는 960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4월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세 대비 할인을 강조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 분양전환 시에는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통보하는 사례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남지구 대성베르힐은 '시세의 20% 할인'을 강조하는 홍보물과 설명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시점에서는 오히려 인근 아파트 시세를 초과하는 고분양가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주민들은 초기 계약 당시 신뢰를 기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 실제로 할인 약속을 믿고 거주를 결정한 사례가 대다수"라고 지적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성건설은 주민설명회나 분양가 산정 기준 공개 등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