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요양기관 공공 비율, 임금 인상 없인 인력 부족 해결 못해”
“요양보호사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새 정부 적극 나서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충북도에 처우개선 예산 등을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요양보호사라는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노동자들의 권리는 충분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했다”며 “윤리강령 선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직업적 정체성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은 △돌봄 대상자 존중과 권리 보호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전문성과 책임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자기돌봄 △사회적 첵임과 제도 개선 참여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의 공공 비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30%로 높이고, 요양보호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충북에서는 1131개소 장기요양기관에서 3만 2769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일하고 있다.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충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가 충북도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독감 무료백신, 교육비 및 처우개선 수당 일률 적용 등을 요구해왔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하반기에는 반드시 재정 수립을 통해 충북도 차원의 처우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2022년 장기요양 요원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종합계획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 제천, 괴산, 음성, 진천 등에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충북도에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그 금액이 제각각이다. 괴산군은 2만 원, 제천시는 5만 원, 충주시·음성·진천군은 각각 3만 원이다.
청주는 충북의 요양보호사 50%가 활동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이들은 제외, 단 85명만 월 7만 원씩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