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사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사유의 개수에 따라 감봉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A. 감봉은 감급, 벌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중요한 생계수단이고, 다른 징계의 종류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력을 계속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의 징계라는 점에서, 자칫 생계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봉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1회’와 ‘총액’으로 이중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징계처분은 이중의 법정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첫 번째 법정한도에서 말하는 “1회”란,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한도이지,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회에 걸쳐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감봉의 징계처분의 의사표시가 노동자에게 도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법정한도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란, 감봉의 대상이 되는 임금지급기간(매주 지급하는 경우 1주, 매월 지급하는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임금총액”이란, 감봉하려는 임금지급기간에 사용자가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만일, 결근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임금이 감소하면 감소한 임금의 10%가 법정한도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평균임금 10만원,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300만원 가정),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이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절반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4개월 동안 12,500원씩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한 총액(5만원)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300만원)의 10%(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중의 법정한도를 모두 충족합니다.

반면,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이 ‘8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것이라면, 8개의 징계사유에 대한 감액은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한 감액(5만원)의 8배인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4개월 동안 10만원씩(=8개의 징계사유×12,500원) 최대 4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한 총액(40만원)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300만원)의 10%(30만원)을 초과하여 총액 한도에 저촉되므로, 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10만원)은 다음 임금지급기에 감액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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