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민주노총충북본부, 9일 기자회견 열어
고용허가제 폐지, 폭력적인 강제 단속 즉각 중단 촉구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자격 인정 방안 마련, 노동허가제 도입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 단속으로 사망사고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노동계가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주출입국이 충주 지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25명을 단속한 것을 지적하며,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허가제로는 현재 만연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체류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폭력적인 강제 단속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2월에는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3층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경북 경산에서는 단속을 피하려다 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고, 3월에는 에티오피아 노동자가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발목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많이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감한 사면 정책,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법 테두리 내로 포함시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은 “충주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연행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과 제도는, 그 자체로 위선이고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고용허가제 문제를 지적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과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허가제를 통해 정주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주게 될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며 “당연히 지금과 같은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의 과정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다양한 비자와 제도로 이주노동자 도입을 확대해 왔지만 정작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열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비극과 인권침해, 폭력단속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강제 추방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착취제도를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