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충북지노위에 구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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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케이유엠 유한회사 소속 앱티브(APTIV) 충주공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이 되는 타임오프(time-off)제를 사측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 간부에게 타임오프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노사관계 개선, 노조 활동 활성화, 조합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5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앱티브 충주공장의 타임오프제 중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충북지노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전충북지부는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타임오프 시간은 회사의 개입 없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사측은 케이유엠 충주지부에 이미 부여했던 타임오프 시간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까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 탄압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앱티브 충주공장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케이유엠 충주지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앱티브 충주지회 등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노총 소속의 케이유엠 충주지부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앱티브 지회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100여 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총으로 편입됐다.
대전충북지부에 따르면 사측의 타입오프 중단 강제와 보고 지시는 조직변경 이후 시작됐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사측은 기존의 타임오프를 한국노총에 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는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상급 단체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오프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동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면 될 상황인데 회사가 끼어들어 타임오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반론을 듣기 위해 앱티브 충주공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