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습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결제수수료 일부를 해당 영업사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결제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임금체불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법상 사회보험료(노동자분담금), 단체협약상 노동조합비ㆍ사택 사용료ㆍ대부금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가맹점(질의의 경우, 자동차판매회사)’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영업사원 등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에도 어긋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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