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2일 오전 11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교사노조, 긴급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 접수 예정
개인정보법·공직선거법 위반 주장…진상규명·처벌 촉구

전교조 제공.
전교조 제공.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름으로 만들어진 임명장이 발송,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명시한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관계자(성명불상)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전달받아 교사들에게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자’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노조는 21일 유·초·중·고·특수교사 1만349명이 참여한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 63.9%인 6617명이 임명장 사진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교사들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중앙선거대책위)는 교원들에게 무단으로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냈다. 임명장에는 ‘교육특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개인 이름’이 써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내 교사들 사이에서는 “놀리는 것이냐”라는 분노도 일고 있다.

충북에서도 상당수의 교원이 ‘김문수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대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한편 이와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는 “임명 추천을 위해 휴대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며 임명장과 관련해 21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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