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던데, “근로자대표”가 뭔가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를 <근로기준법>에 법제화하면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사업장)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시 협의 주체로 “근로자대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휴일근로의 대체, 보상휴가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규정하는 등 점차 확대되었고,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제도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있는 ‘노조대표자’에 대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선출ㆍ임기ㆍ지위ㆍ권한ㆍ보호 장치 등이 노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노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합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용자가 서면합의(단체협약)에 위반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벌칙과 동시에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도 적용함으로써 서면합의(단체협약)의 실효성이 보장됩니다.
문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ㆍ임기ㆍ지위ㆍ권한ㆍ보호 장치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서면합의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도 없어서, 사용자가 서면합의에 위반하여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만 신고할 수 있을 뿐, 서면합의 위반 그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근로자대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근로자대표”의 선출ㆍ임기ㆍ지위ㆍ권한ㆍ보호 장치 및 서면합의 위반시 벌칙 규정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