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왔습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미납했다는데, 제 월급에서는 보험료가 공제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해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 가입기간이 향후 지급받게 될 각종 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률상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노동자 기여금(50%)’을 원천징수(공제)한 뒤 ‘사업주 부담금(50%)’과 함께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노동자 기여금(50%)’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비록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아 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해서 미납보험료 납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의 미납’은 월급에서 노동자 기여금(50%)이 원천징수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0.5개월’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체납사실통지 대상 월 이후의 미납’은노동자가 ‘노동자 기여금(50%)’을 건강보험공단에 10년 이내에 직접 납부하면 그 직접 납부한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추후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되면 노동자가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됩니다.
국민연금 ‘미납 내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개발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