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15일 만에 고발인 조사 진행..사건의 시급성 인식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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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4일 신규식 전 CJB청주방송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충북민언련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보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사건의 시급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충북민언련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을 앞든 신규식 전 CJB청주방송 대표와 수년간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4월 29일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충북민언련 이수희 대표를 비롯해 활동가 및 운영위원 7인은 고발장에서 "신 후보가 CJB청주방송 사규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자문역 보수를 받는 사실을 CJB청주방송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배임행위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덧붙여 “신규식 전 CJB대표가 본부장을 지낼 때 CJB뉴스에는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과,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황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만이 아니라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규식 후보자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받았고,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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