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임금, 퇴직금을 제때 못 받으면 지연이자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래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가 적용되다가, 2005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유도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단, 임금ㆍ퇴직금이 아닌 ‘기타 금품’은 <민법>상 ‘연 5%’ 적용).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퇴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퇴직자라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체불의 존부에 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상법>상 ‘연 6%’ 적용).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퇴직금 등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합니다. 노동자가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도 그 연장한 기간에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지연이자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국회에서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에 발생한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발생한 체불임금은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연이자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유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만 있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