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불기소 처분 항고장 접수, 3개월 지나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어

지난 2월 4일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기소를 촉구했다.
지난 2월 4일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기소를 촉구했다.

대전고검이 오송참사 관련 김영환 지사 불기소 처분 항고장을 접수한 지 넉달 째 접어들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법원에 직접 재정 신청을 하는 방안도 제기했지만,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일단 대전고검의 인용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에게는 하천 제방 관리 책임을 물어, 이 청장에게는 사고 현장 도로 확장 주체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김 지사에게는 지하차도에 물리적 결함이 없다는 점과 사전 통제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김 지사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제외되자 반발했다. 이들은 즉시 대전고검에 김 지사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청주지검은 앞선 이유를 들어 김 지사를 불기소했지만 청주지검이 근거로 든 매뉴얼이 실제 참사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충북도 공무원 7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유가족은 납득하지 못했다. 

벌써 4개월 째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KBS청주 보도에 따르면 "복잡하고 신중하게 봐야 할 사건은 석 달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송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간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하루 빨리 대전고검이 항고장을 인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 항고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판단하지 않으면, 고소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한다.  

더 늦어진다면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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