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내란수괴 특별사면 방지법 대표 발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오히려 국민통합 저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이 내란수괴 특별사면을 제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강일 의원실은 2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 최근 정치적 · 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두환이 그랬고, 노태우가 그랬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내란죄수·반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으로 전두환은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민통합이란 미명 아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을 사면·복권시켰다.

하지만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5·1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한 학살 지시를 부인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했다.

이강일 의원실도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고 ,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크게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 외환 · 반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입법 · 사법 · 행정부 각 3 인의 선출 · 지명 ·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의 가족 · 친인척 · 측근이나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파면된 공직자 , 특정범죄 · 성범죄 유죄 확정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5 년에서 6 개월로 단축하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이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