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 지난해 11월 7일 원장실에서 팀장급 직원 정강이에 발길질
피해자 B씨 '전치 2주', 충격에 병가 내고 외과·정신과 치료 받아
A원장 의도적 폭행 부인 “꾸짖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 있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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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기관장이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취재 결과 여직원은 당시 정신적·물리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은 폭행 당시 상황을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기관 원장실에는 A원장과 상임이사, 보건인재양성본부장과 교육팀장인 B씨가 함께 있었다.
이날 오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이 방문하기로 돼 있다는 사실을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보고받은 원장이 담당 부서의 일처리에 대해 꾸짖었고, 이 과정에서 실무자인 B씨를 호출한 것이다.
B씨에 따르면 A원장은 B씨가 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B씨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지났을까, A원장은 B씨의 정강이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당시 상임이사와 본부장도 B씨와 함께 서 있던 상태였다.
A원장은 비서실 직원과 결제서류를 들고 대기하던 직원들도 보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B씨는 당황하고 아파할 겨를도 없이 원장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오전이었던 타 기관장 방문 일정을 오후로 변경해 진행했다.
수치스러움과 충격은 그 뒤에 밀려왔다. 그새 오송 본원에도 소문이 났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B씨는 일단 휴가를 내고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를 냈다.

병가 마지막 날 원장실에 찾아갔지만 끝내 원장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원장님이 부르신다기에 사과하시려나 해서 갔는데, 나무란 거에 대해 본인의 입장만 말씀하셨고, 발길질 한 거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25일 A원장을 만나 입장을 물었다. A원장은 “좀 심하게 꾸짖은 건 맞다”면서도 “폭행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부인했다.
취재진이 취재 말미에 “그럼 폭력이 없었다는 거냐” 재차 묻자 A원장은 “꾸짖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폭행이라고 할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본부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모션은 있었지만 소리(타격음)를 듣지는 못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11월 11일 B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아래다리에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으로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하여 2주간 절대적인 안정 및 휴식을 요한다'고 적시돼 있다.
B씨는 “첫 진료 당시 멍이 들고, 부은 이유에 대해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