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 통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 의혹 검증 촉구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판단을 받은 가운데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신 후보자의 의혹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민언련이 제기한 첫 번째 이유는 신 후보자가 충북 도내 A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는 취재기자, 충주본부장 시절로 기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자문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수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박진희 의원은 신규식 후보가 CJB청주방송 본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시절 충북에 소재한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 월 200만 원씩 총 1억 3000여 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A기업과 자문 계약을 했고,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23일 열린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 9명 전원은 ‘신 후보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탁월해 충북TP 원장으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적합’ 의견을 냈다.

충북민언련은 “신 후보자의 말대로 이 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제 모든 기자들이 특정 기업 등과 법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시하며 돈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기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자문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자문이 신 후보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CJB는 2017년 9월 29일 <목재 펠릿, 친환경 에너지원 각광> 보도에서 A기업을 소개하며, 목재펠릿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아 산업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2018년 10월 26일에는 <검토한다더니 …‘국산 목재펠릿’ 외면한 발전사들> 보도를 통해 국내 주요 발전사 5곳이 국산을 외면한 채 수입산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해당 보도에서 수입산만 쓰고 있다고 지적해 신 후보자에게 자문 보수를 준 기업이 생산한 연료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보도들을 신 후보자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신 후보자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식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충북민언련은 “신규식 후보는 자문 보수를 받는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지도 않은 채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아왔다면 신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충북민언련은 “신규식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겸직 여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인사청문회 통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어렵다”며 “충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시비비부터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철저히 가려 보기 위해 충북민언련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신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는 오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인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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