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교원 육아시간 사용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교원 자녀도 소중한 아이들…학교 특수성 고려한 특단의 방안 마련”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도의원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교직원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육아시간 사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충북교육청은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진행된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진희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불거진 교원의 육아시간 보장을 지적했다.

앞서 청주 용성중학교 교사 A씨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을 요구했지만 관리자에 의해 거절당했다.

당시 용성중 관리자 B씨는 ‘방학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육아시간까지 쓰려고 하느냐’, ‘담임이 육아시간을 쓰면 사회적 시선이 어떻겠느냐?’, ‘육아시간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발언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하는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2항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 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교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이 키우는 교사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교장의 일방적이며 강압적 회의와 결제 거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진희 의원은 “청주 모 중학교 교사들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법과 규정으로 보장하는 육아시간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이라며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자유로운 육아시간 보장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조차 법에서 정한 육아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학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의 노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담임수당 지급이 가능한 복수담임제나 보결 교사 확충 등을 통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은 “교실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듯 교원 한 명 한 명의 자녀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라며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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