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에 대해 2년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사기·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을 뇌물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냉난방기 대리점 업체 대표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충북교육청 공무원과 냉난방기 대리점이 야합해 일선학교에 저가의 냉난방기(에너지효율 3등급)를 납품·설치하고, 1등급 냉난방비를 납품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편취하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무원에게 4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상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7억원 가량의 신설 초등학교 기계 설비공사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고 충북교육청은 대리점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당시에 자체 조사를 하고도 해당 공무원들에게 경징계(주의) 조치만 취한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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