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 공무원 상당 수가 폰지사기에 당했고,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충주시 공무원 사이에 퍼졌다는 불법 금융 다단계업체 폰지사기는 투자금의 0.3%를 매일 배당금으로 준다는 조건의 투자 사기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고, 꽤 많은 공무원들이 200만~300만원을 업체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나선 충주시 감사담당관실은 투자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가입 경위와 피해액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진술에 소극적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폰지사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폰지사기, 100억대 피해도

지난해 12월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폰지사기로 인해 청주와 대전에서만 100억원대 달하는 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6일에는 매달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사기업체 운영자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또한 폰지사기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27명으로부터 14억 5800만원을 챙겼다. 

투자자들에게는 카지노 환전, 베트남 투자, 구매 대행업 등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폰지사기가 주로 친인척,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하고, 순수한 마음에 추천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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