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배제·분리 아닌 포용·공존으로 정책 변화해야"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의 이민정책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10여개 부처에 중복·분산돼 정책중복, 예산낭비, 책임회피의 문제가 늘상 따라 다녔다. 

전담기관 설치는 통합운영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구전략 등 국가전략으로 이민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260만 이주민이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중대과제이자 성장전략”이라며“이민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이주민 선별 및 정주화와 사회통합까지 관장하는 독립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춘 이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민처 신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행정효율성과 함께 이민자를 배제와 분리가 아닌 포용과 공존의 원칙 아래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민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정립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라는 위기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2024년 7월25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김한규, 차지호 의원과 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회에 이주난민포럼을 설립해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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