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정부가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하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회사에서 이날 정산출근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정휴일 아닌가요?

A.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제1조2항, 제24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왕복 이동시간 포함)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투표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해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투표일과 대통령선거일 중에 어느 날에 투표할지는 ‘주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용자’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근로기준법>상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이라는 점에서도 사용자가 함부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55조제2항). 선거일 등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제55조제3항).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선거일이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나 관행상 선거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약정휴일로써 쉴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대통령선거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했거나, 대통령선거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인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해야 합니다. 단, 출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왕복 이동시간 포함)을 사용자에게 청구해서 투표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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