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구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장기요양요원 관련 조례가 개정됐지만 이를 시행할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군 단위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없어 '생색내기 행정'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낮은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요양요원이 크게 부족하다며 충북도가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7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종사해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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