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만 6억9900만원..충북교육청, A씨·배우자 부동산 압류 절차 진행

본보의 탐사 취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충북교육청 스쿨로봇 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된 교육청공무원 A씨와 업체 관계자가 5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이 한대당 4000만원에 구입한 스쿨로봇.
본보의 탐사 취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충북교육청 스쿨로봇 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된 교육청공무원 A씨와 업체 관계자가 5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이 한대당 4000만원에 구입한 스쿨로봇.

본보의 탐사 취재를 통해 밝혀낸 스쿨로봇 구매 비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5억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A 전 사무관이 판결 7년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3일 A씨와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기용 전 교육감 재직시절인 2011년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물품납품 브로커에게 1대당 1700만원 짜리 스쿨로봇 40대를 훨씬 비싼 가격인 3920만원씩 주고 샀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2014년부터 20차례에 걸쳐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2018년이 돼서야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18년 A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직에서도 파면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와 브로커 2명이 물어내야 할 돈은 3월말 기준 배상원금 5억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6억 9900만원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아 최근 압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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