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부 검토결과 장관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검찰은 조사조차 안해
환경부, 2023년 법무법인 2곳에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자문 의뢰
2곳 모두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명시
법률 자문 바탕으로 조달청에 ‘중대재해 지차체 컨설팅 용역’까지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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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4개월 전,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는 법률자문을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 참고 문서인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 작성했고, 각 지자체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지자체 컨설팅 용역’ 까지 발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부 내부에서 조차 중처법상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지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어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가면서 발생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책임은 충청북도에게 있었고, 미호강제방관리에 대해선 환경부와 청주시가 관련돼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이하 행복청)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고구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이었다.
제방이 무너진 것과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장, 도로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제방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복청장, 그리고 시행사 대표 세명에게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국가하천의 관리업무를 맡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치 받지 않았다.
환경부 법률자문 결과 살펴보니!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의 책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있다. 다만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 관련사무를 위임했을 경우 책임은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책임도 이관 된다.
사고가 난 미호강 제방은 환경부가 충청북도에, 다시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위임을 했다. 이렇다면 중처법상 책임은 청주시장에게만 있다.
여기까지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 법률자문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런 정황은 환경부 내무 문서에서도 속속 환인됐다.
이미 <충북인뉴스>는 지난 13일 ‘오송참사 제방붕괴 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었나?’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환경부가 작성한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참고자료’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구간 중 하천공사 구간은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충북인뉴스>는 해당 문건에 이어 당시 환경부가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자문받은 중대시민재해 법률자문의견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한 ‘중대재해 지차체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도 확보했다.


<충북인뉴스>가 입수한 법률자문의견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2항은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국가하천 일부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제9조2항(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면서 “국가(환경부)는 지자체 위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보조 및 집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공사(개량‧증설‧신설)는 직접 시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A 법무법인은 “신규하천은 국가하천에 대한 신설, 개량, 증설 등의 공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지보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와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국가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직접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B 법무법인은 “국가는 하천공사(개량,증설, 신설 등)은 직접 시행하고, 국가하천 일부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였으므로, 위임 사무(위임한 구간 외의 하천구간, 유지보수 업무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게 되므로, 위임기관인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회시했다.
환경부 법률 자문 결과대로라면, 사고가 발생한 미호강 구간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가 발주한 하천정비공사 구간인 만큼, 환경부장관이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가 된다.
환경부는 이런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지자체 실태 진단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비는 총 2억500만원이었고, 환경부는 국가하천 위임구간의 제방에 대하 안전관리 의무이행이 있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라장터에 공고된 용역과업지시에도 환경부는 다시 “국가하천 중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방의 공사구간은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명시했다.
정리해보면 환경부는 오송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미호강 제방에 대한 중처법상의 안전관리 확보 의무 이행의 최고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선 소환 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스스로 오송참사 관련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로고 인정한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