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집행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 보장에 인원제한이 없어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보다 적게 구성하라고 요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A.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노동3권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이 조합규약에 따라 자주적으로 구성할 사항입니다. 집행부를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보다 적게 구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는, 그러한 요구로 인해 집행부가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보다 적게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언 그 자체만으로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노동조합은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증명하기 위한 녹취나 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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